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정 판사는 다음달 24일 이 사건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위는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는 별건 재판으로 진행되다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혐의와 병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