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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결론…법 시행 반년만

입력 | 2023-03-20 14:01:0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23일 내려진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지 반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공개변론을 여는 등 사건을 심리해왔다.

법무부는 개정 법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 데다 국회 입법절차에서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됐기 때문에 개정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의 권한 침해가 없는 데다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황정근 변호사(62·사법연수원 15기), 법무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 ·14기)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국회 측은 장주영 변호사(60·17기), 노희범 변호사(57·27기) 등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헌재가 이날 검수완박 위헌 여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선애 재판관이 28일 임기 6년을 마치는데다 이석태 재판관이 70세 정년을 맞아 다음달 16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재판관 9명 중 과반(5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