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국회에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위법한 행위를 한 장관이나 검사에 대해서 왜 제대로 탄핵도 못 하느냐는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A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론’을 펼쳤다. “A 검사를 ‘죄수 회유 의혹’ 관련으로 탄핵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 탄핵해야 할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A 부장검사에 대해 ‘죄수 회유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때 제기됐던 의혹을 근거로 다시 탄핵 여론을 키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10일 경기 부천시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제 검사 탄핵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다./유튜브 캡처
당 지도부 내에서도 ‘검사 탄핵’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경기 부천시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명단을 PPT 자료로 공개한 뒤 “우리가 그동안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하는 검사를 고발하고, 신상과 명단을 공개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검사 탄핵을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석 권한으로 검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겠느냐”고도 했다.
헌법 제65조와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100명)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0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 앞서 2007년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진 않았다. 판사의 경우 2021년 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검사 탄핵을 하려면 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