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2018~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선양에서 합계 5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0일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태협 전 간부 직원이자 2018년 11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를 함께 진행한 행사대행업체 대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2019년 1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180만 위안을 트렁크에 싣고 중국 선양 식당으로 갔더니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등이 있었다고 한 게 맞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돈을 전달하니 송 부실장이 같이 나온 북한 사람에게 확인해보라고 한 뒤, 계수기를 이용해 돈을 세고 좀 모자란다고 말해 6000~7000위안을 송 부실장에게 건넨 게 맞느냐”고 확인하자 재차 “맞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180만 위안을 환치기 하면서 나온 자투리 돈이 8000위안 정도 있었는데 (안 회장이) 그거 빼고 180만 위안을 전달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북한 측에서 금액 얼마가 모자란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메꿔서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 측에게 건넨 돈과 관련해 중국 출국 전 안 회장으로부터 환전을 부탁받아 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그러자 A씨는 “맞다”고 답한 뒤, 일부 금액 환전과 관련해서는 “액수가 커서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선양에서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동의했다.
이에 앞서 2018년 12월 안씨의 7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2018년 12월26일 7959만원을 인출해 7만 달러로 직접 환전한 뒤 피고인을 만나서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역시 “맞다”고 했다.
또 “이후 북한을 다녀온 직원한테 평양 사진 인화를 부탁받으면서 ‘7만 달러를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 안 회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만나 직접 주고 싶다고 해서 김 위원장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게 맞느냐”는 검찰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렇게 2018년 12월~2019년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안 회장이 합계 50만 달러(21만 달러 및 180만 위안)를 북한 측에 건넸다고 보고 있다.
또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안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