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사진)과 도교육청 전·현직 고위 간부 2명 등 총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된 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임 교육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