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69·경남 사천-남해-하동·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 등 수사를 위해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후 세미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하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