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힘의힘 의원들 불참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가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없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청문회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는 증인 20명, 참고인 2명이 참석한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인사 검증과 관련한 증인은 제외하고, 학교 폭력에 한해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김영호 간사,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안건이 통과됐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여당은 항의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의결 직전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안조위에 민주당 박광온·서동용·김영호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태규·김병욱 의원은 불참하면서 6명 중 4명 참석으로 안건은 통과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