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해 국민들이 방심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게 만들어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