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개정안 입법예고 6월 법시행 이후 계약부터 적용
이르면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세입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증보험 가입 심사에 활용하는 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액 대신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빌라에서 건물주와 감정평가사가 서로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높여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