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명 의원 동원 단독처리 국힘, 대통령 거부권 요청 방침 野, 교육위 ‘정순신 청문회’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선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8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1명) 전원과 지난해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도 무소속 몫의 박 의원을 동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21명 이사제를 입법화했다”며 “추천하는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31일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전날 오후 9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의결한 청문회 안건을 13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한 것.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