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부친 유언장이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라며 무효 소송을 낸 장남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허명산)는 아들 A 씨가 서울대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부친은 본인이 사망한 뒤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경기 남양주·용인 일대 토지를 서울대에 기부하고, 재산 처분은 A 씨의 동생이 맡는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2014년 3월 작성했다.
또 A 씨는 “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10억 원을 건네 부친을 이용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2010년 동생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을 일시 금지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부친은 심문기일에 참석해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장남(A 씨)은 의대 교수로 있으나 불효자로 내게 대들어 고통스럽다. 아들에게 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부친)이 지속적인 심신상실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다. (2010년 사전처분 신청 심문기일의) 망인 진술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부친의 유언 능력을 인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