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03-22 11:1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경부터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월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하면서 민간업자에 4895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3.03.22. 뉴시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10월~2016년 9월 인허가권을 이용해 두산건설 등 6곳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약 1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 이 과정에서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로 기소됐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빠졌다. 이 혐의는 검찰이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약정과 관련해 김 씨를 집중 추궁했으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