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 뉴스1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86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진다. 2014년(―4.1%) 이후 9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걸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부담 완화안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날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가액비율은 6월 부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역전세난,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당분간 집값 조정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