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지방권력의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 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조작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4차 공판에서 유동규가 동거인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검사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이 대장동 핵심인 유동규, 남욱을 15차례 이상 면담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그 이후 정영학 녹취록에서 한 차례도 언급된 적 없는 ‘이재명 측’이 검찰 신문조서에 대거 등장하며 이재명 대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며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거대한 배후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 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