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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7886억 민간업자 몰아줘”… 428억 뇌물약속 추가기소 검토

입력 | 2023-03-22 21:03:00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 → 이재명

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 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