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한 성형외과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A 성형외과와 B 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 있음에도 CCTV가 있는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러한 공간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두 병원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했다.
C 장비 제조기업은 사무실 내부 CCTV 운영과 관련해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됐다. D 교육 서비스 기업은 방범용으로 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해 시정명령 대상이 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