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동물을 준다는 한 학원의 전단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한 학원에서 등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동물들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학원 전단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학원 전단을 들고 왔다”며 “(아이가) ‘이 학원에 등록하면 다람쥐를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장난감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동물이었다”고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세상에 살아 있는 생명체를 선물로 준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얼마 전까지 함께하던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너 아이가 슬픈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입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는 “아이가 다람쥐를 키우고 싶다며 학원을 옮기겠다고 떼를 써서 ‘생명은 선물이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해당 전단을 건네자 의견이 달랐다고 전했다.
A 씨가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자 다른 학부모는 “안 고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며 “왜 나한테 분란을 만드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신의 강의 컨텐츠에 자신이 없으니 아이들이 호기심을 이끌만한 선물로 유혹한다”, “옛날에도 저런 학원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저런 곳이 있다니 실망이네요”, “동물협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8년 차 학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돈을 주면 홍보만 해주는 업체가 있다”며 “학원은 저 업체에 돈만 보낸 상태고 저런 전단을 나눠주는지는 잘 모를 거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주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해당 학원의 전단은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