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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학폭 퇴교’ 더 있었다…경찰대서도 10명 징계

입력 | 2023-03-23 11:19:00

지난달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을 마친 신임 경찰관들이 힘찬 출발을 외치며 엄지척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다가 퇴교 처리된 4명 외에도 학교폭력 사례가 더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대에서도 최근 5년간 10명이 학폭 사건으로 징계받았다.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 내 학폭 발생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총 6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돼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7명은 퇴교 처리됐다.

최근 집단 괴롭힘으로 4명이 퇴교당하고 5명이 감점(15점)받은 사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퇴교당한 나머지 3명은 동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신임 순경이나 특별채용으로 뽑힌 경장 등 예비 경찰관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폭력이나 손괴, 학교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집단 행위는 퇴교 또는 벌점 30점의 사유에 해당한다.

경위 이상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경찰대에서도 5년간 4건의 폭력 행위가 발생해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3건은 선배가 후배에게 폭언과 강요를 저지른 경우였다.

후배를 괴롭힌 1명은 의무위반(강요)으로 유기정학 28일을 받았다. 유기정학은 퇴학과 무기정학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5주 이상 유기정학을 받으면 해당 학기는 자동 유급된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2~5주의 ‘중(重)근신’으로 처리됐다.

경찰청은 감찰·감사·인권·교육 부서 합동 특별점검단을 꾸려 경찰대와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생 관리, 지도관 선발·운영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