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2022.9.23. 뉴스1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가 사업가에게서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입후보 등 정치활동을 하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금품 규모가 상당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박 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는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씨가 언론에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선 유명한 브로커”라면서 “정치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씨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사채업자로 돌변해 거액의 대여금을 돌려 달라고 협박한 게 이 사건의 경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전 부총장은 “정치브로커들의 계획적인 돈놀음에 잠시 빠져 흔들렸던 저 자신을 돌이키면 수치스럽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치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난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게 주제넘는 일”이라며 정치권을 떠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전 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