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단일안이 도출된다면 합의 처리하기로 23일 서면 합의했다. 전원위에서 다뤄지는 특정 선거법에 대해 169석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한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향후 구성할 전원위에서 최종 담판이 만들어질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걸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께서 면담을 갖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당 안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선 선거구당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에선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 6개 권역에 후보를 나눠 내서 뽑되(권역별) 정당별 비례 의석 수를 비례 투표결과로만 결정하는 방식(병립형)이다.
반면 야당 1안은 지역구의 경우 전국을 17개 시도 기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6~11명을 뽑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쓰였던 대로 전국 단위로 지역구와 별도의 정당투표로 뽑는다. 2안은 지역구의 경우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는 전국 6개 권역에 후보를 나눠 내서 뽑되(권역별) 정당별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정당 득표율과 일부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준연동형)이다.
전원위에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해당 3개안 외에도 다른 다양한 지역구-비례대표 선출방식 조합들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3개안은 결의안 형태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실제 현장에선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