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헌재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에 대해 일부 인용,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합리적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안 통과 무효를 주장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명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