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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갑질’ 벌금형만 받아도 새마을금고 임원 못 단다

입력 | 2023-03-23 17:45:00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 임원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근절을 위해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행안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그간 자격요건이 부재해 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해 편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방지하고,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몇 차례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해 중도 사퇴 등의 편법을 이용해 연임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 선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어 선거사무에 혼란이 생기거나 선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 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