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캐스팅보트’ 법조계 “이석태 퇴임전 선고 서둘러 후임 재판관땐 결과 달라졌을수도”
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청구 3건에 대한 모든 결정이 5 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선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이후 선고가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은 확실한 기각 1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하겠다는 시기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지명된 김형두 정정미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