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적응 사회로]〈3〉미룰 수 없는 ‘노인 연령 상향’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경기 과천에 사는 A 씨(66)는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경로당 출입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산악 자전거를 즐길 정도로 건강하다.
한국의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이후 65세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발달 등으로 A 씨처럼 ‘젊은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한 배경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 관련 복지 예산 지출도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65세 노인연령, 점진적 올리고… 복지는 소득-자산따라 차등을”
〈3〉 미룰 수 없는 ‘노인 연령 상향’
“65세 되면 받는 복지혜택 24개
기준연령 높여야 청년 부담 줄어
10년에 1세씩 서서히 올려가되
취약층 피해 완화할 대책 병행을”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거의 노인 모습과 사회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고 각종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노인 전문가인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42년간 ‘노인=65세’라는 기준에 묶여 사회적, 정책적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상으로는 노인에 속하지만 학력, 건강 상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회의 중추적인 노동력 및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령층을 이제는 ‘노인’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요지부동 노인 기준, 사회는 급변
법적으로 정확하게 노인을 정의하는 특정한 나이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굳어졌다.
노인 연령 기준은 수십 년째 요지부동이지만, 노인의 특성은 급변하고 있다. 일단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우 1981년 62.4년에서 2021년 80.6년으로, 여성은 같은 기간 70.9년에서 86.6년으로 늘었다. 남녀 평균 16.9년 증가한 셈이다.
고학력에 의욕이 넘치고 건강한(Highly educated, Highly motivated, Healthy), 이른바 ‘3H’로 무장한 ‘파워 시니어(power seniors)’가 2040년에는 33%, 2051년에는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2월 발표한 ‘2022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서울시민 3010명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2.6세였다.
노인의 몸과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는 노인을 부양할 인구가 부족하다. 42년 전 정해진 노인 연령 기준으로 각종 복지 제도를 운영하면 세금과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복지 사각지대-연금 공백’ 대안 필요
문제는 한국에 가난한 노인이 많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다. 노인 연령 기준은 중앙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기존에 복지 혜택을 받던 이들 중 일부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 불가피하다.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재정 고갈 문제 때문에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서 ‘더 늦게 받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노인 빈곤 문제와 충돌한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현재 정년은 60세이기 때문에 퇴직 후부터 연금을 타기 시작할 때까지 5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일종의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절벽)’가 생길 수 있다.
정년 연장 없이 노인 연령을 상향할 경우 이 크레바스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노인 연령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혜택 기준 ‘연령→소득-자산’ 바꿔야”
최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졌을 때 나온 제안 중 소득을 기준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기노인(65∼69세), 노인(70∼79세), 후기노인(80세 이후) 식으로 연령대를 세분화해 복지 지원을 차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바꾸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는 복지 제도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경로우대 조항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의 폭과 시기 등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사회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은 언젠가 한 번은 먹어야 할 쓴 약”이라며 “이 논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국 사회의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