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하고, 이를 ‘월북몰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정에 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당시 회의에서 ▲이씨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대통령 UN 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에게는 같은 날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 상태인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1차 회의 종료 후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 역시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 유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이 있지만 은폐를 위한 어떠한 생각도 한 적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월북 관련해서도 특수취급정보(SI)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돼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조작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