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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고생 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 혐의 통학차 기사에 중형 구형

입력 | 2023-03-24 07:41:00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련 의혹을 지속해 부인해온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A 씨는 2017년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1월까지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사무실 아르바이트 등을 했었고, 사무실을 비운 틈에 B 양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 등에서 1시간 이상씩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 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 양이 타지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며 멈춘 줄 알았던 범죄는 지난해 2월 A 씨가 나체 사진 한 장을 전송하며 다시 시작됐다. B 양은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7차례 성폭행 혐의와 관련 A 씨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A 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 11건에 대해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앞선 기소와 병합했고 대전지법은 최근까지 A씨 공판을 이어왔다.

검찰은 이날 “A 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타임라인 기록, 계좌명세, 사진전송 사실,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6년여 간 반복해 수십회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 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와 타임라인 기록 등이 모두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장소”라며 “피해자 진술 역시 타임라인, 송금명세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을 지적하면 얼버무리거나 태도를 달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