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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규 LCC 플라이강원, 항공기 1대 사실상 압류…리스사 운항 중지 요청

입력 | 2023-03-24 13:03:00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리스사로부터 항공기 1대를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스료 미납 등 재정난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플라이강원이 가지고 있는 3대의 항공기 중 1대가 운항 중단되면서 항공기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플라이강원 B737-800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에 항공기를 대여해준 리스사가 최근 법원에 항공기 운항 중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이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운영이 중단됐다. 운영이 중단된 항공기는 플라이강원의 2호기인 B737-800(HL8397) 항공기다. 3월 22일까지만 해도 양양과 제주 등을 오가면서 운항을 했지만, 23일부터는 운항 기록이 없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운항 중지 요청을 리스사에서 했고, 앞으로 노선을 어떻게 할지 기재를 반납할지 등에 대해서 리스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사가 운항 중단을 요청한 배경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플라이강원의 경영난을 꼽는다. 플라이강원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면서 항공업계에 등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출범 당시 자본금 378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 22년까지 항공기 9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내외 40여개 여행사와 여객 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특히 면허를 발급받을 때 강원도가 135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플라이강원 A330-200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항공기가 뜨질 못하고 노선 운영을 못하다 보니 코로나 기간에 항공기를 반납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회사 재무는 계속 악화됐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도 대형항공기인 A330-200 1대를 들여왔고, 최근엔 새 주인 찾기에 나서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었다. 특히 플라이강원은 최근 국토부로부터 중국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의 운수권을 받았고, 중국의 관광 재개에 맞춰 중국 노선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B737-800 항공기 2대외 A330-200 1대 등 총 3대의 항공기만으로는 여행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천 등 다른 주요 공항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최근 매달 3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항공기 리스사에 내야 할 리스료도 수달 간 제대로 못 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만 2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본 상황에서, 리스사가 회사의 존폐를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리스사의 이런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 항공사 임원은 “과거 회생절차를 밟았던 이스타항공도 리스사의 이런 압류에 준하는 조치는 없었다. 과거 항공사들이 파산한 사례가 있고, 코로나 위기를 겪다 보니 리스사도 뭔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