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2.22/뉴스1
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 카페를 지목한 인터넷 언론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측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가수 이미키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이 씨 관련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발생 장소로 이 씨의 음악 카페를 지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 씨의 음악 카페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한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