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김용 당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한 진술을 삭제하는 방식의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정황이 나왔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무차별적인 공무상 기밀누설을 일삼던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재판이 본격화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열렸던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변호사 정민용 씨가 2021년 4월경 변호사 남욱 씨 측근을 통해 받은 돈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고, 이 돈이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점을 언급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정작 재판에서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충격적인 사실은 정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검찰 조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라며 “정 씨가 재판장의 질문에 ‘블라인드 쳐져서 상반신을 못 봤다고 (검찰에) 말씀드렸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씨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마치 유 전 본부장과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김 전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라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유도하고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