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법원 출두 당시 갈등을 겪었던 유튜버 구제역 (31·본명 이준희)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 전 대위는 구제역의 유튜브 채널 폐쇄를 결투 수락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 결투를 수락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조건은 하나만 있다. 구제역 유튜브 채널을 지금 삭제해라”라며 채널 삭제 후 결투계약서 초안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위는 구제역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에서 양팡(유튜버)에게 졌으니 네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판결문에서는 네가 허위사실 유포범이라고 결론 났다. 남자답게 채널 삭제해라”고 했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올린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ROKSEAL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
이에 구제역은 “해당 재판은 제보자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건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판에서 진 사실이 없다”며 채널 삭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수락하면서 이들의 결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자는 조건을 하나 추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위가 결투계약서에 포함한 계약 내용은 △ 구제역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 및 평생 유튜브 채널 개설 금지 △ 이근 언급 금지 △ 고소 사건 취하 △ 무규칙 맨몸 싸움을 진행하고 서로 폭행이나 살인 미수로 고소 금지 △ 결투 수익금은 국가유공자에게 기부 등 총 5가지로 됐다.
지난 20일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이후 구제역은 법원 청사를 나와서도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욕설을 하며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