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와 산별노조의 결의대회에 처음으로 이동식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도입했다. /2023.03.25 뉴스1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와 산별노조의 결의대회에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첫 도입한 차량”이라며 “내부에서 데시벨(㏈)을 측정한 뒤 전광판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 소음 95㏈, 등가(평균) 소음 75㏈이 기준”이라며 “10분 동안 측정해서 소음 기준이 넘으면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소음 기준
집시법에서는 대통령령을 통해 대상 지역 및 시간대(주간·야간·심야)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확성기 등의 소음은 주간 65㏈ 이하로 바로 옆에서 사람이 말하는 수준이다. 심야에는 55㏈ 이하로 낮아진다. 소음은 10분간 평균 소음값을 뜻하는 ‘등가 소음도’가 기준이다.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찰은 △기준이하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