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영업이 잘 안 된다며 참사 현장 골목에 붙은 추모 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유족 측에 사과한 끝에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 인근 상인 A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께 술을 마시고 이태원 참사 현장인 골목을 지나가다 홧김에 벽에 붙은 추모쪽지 등을 뜯어 약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족 측에 사과했고,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검찰은 이를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