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학폭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정 변호사 사태를 두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