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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왓츠앱으로 신성모독한 남성 사형 선고

입력 | 2023-03-27 14:30:00


파키스탄의 법원이 신성 모독 콘텐츠를 왓츠앱(WhatsApp)에 게시한 혐의로 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는 지난 24일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 법원이 신성모독 혐의가 있는 사이드 무하마드 제샨에게 전자 범죄 방지법 및 테러 방지법(신성모독 방지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고 4300달러(약 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예언자 무함마드 등 종교적 인물에 대한 신성모독은 파키스탄에서 민감한 문제다. 파키스탄 국회는 지난 1월 만장일치로 기존의 신성모독 방지법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 인해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리고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인권 운동가들은 법 개정으로 인해 이슬람교 이외 힌두교와 기독교 같은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키스탄 정의평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774명의 무슬림과 760명의 다양한 소수 종교 단체 회원들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월 파키스탄 펀자브 주 동부 난카나 지역에서는 이슬람 성서인 꾸란을 모독한 혐의로 경찰서에 구금된 한 남성을 수백 명의 분노한 무슬림 군중이 몰려와 납치하고 살해한 바 있다. 경찰은 용의자 최소 50명을 체포했다.

파키스탄 연구안보센터(CRSS)에 따르면 1947년 파키스탄이 건국된 이래 여성 18명, 남성 71명 등 최소 89명이 신성모독을 이유로 살해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