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법원이 신성 모독 콘텐츠를 왓츠앱(WhatsApp)에 게시한 혐의로 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는 지난 24일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 법원이 신성모독 혐의가 있는 사이드 무하마드 제샨에게 전자 범죄 방지법 및 테러 방지법(신성모독 방지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고 4300달러(약 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예언자 무함마드 등 종교적 인물에 대한 신성모독은 파키스탄에서 민감한 문제다. 파키스탄 국회는 지난 1월 만장일치로 기존의 신성모독 방지법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 인해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리고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파키스탄 정의평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774명의 무슬림과 760명의 다양한 소수 종교 단체 회원들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월 파키스탄 펀자브 주 동부 난카나 지역에서는 이슬람 성서인 꾸란을 모독한 혐의로 경찰서에 구금된 한 남성을 수백 명의 분노한 무슬림 군중이 몰려와 납치하고 살해한 바 있다. 경찰은 용의자 최소 50명을 체포했다.
파키스탄 연구안보센터(CRSS)에 따르면 1947년 파키스탄이 건국된 이래 여성 18명, 남성 71명 등 최소 89명이 신성모독을 이유로 살해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