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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한 대에 여학생 셋…헬멧 없이 질주 ‘위험천만’

입력 | 2023-03-27 14:36:00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학생 3명이 함께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보는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헬멧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보행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은 앉고, 나머지 두 학생은 뒤이어 서 있었다. 이들은 자동차에 버금가는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인도로 질주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한 변호사는 “혼자 킥보드를 타더라도 차와 충돌하는 순간 공중제비하듯 날아갈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2명까지는 봤어도 3명은 처음이네”, “킥보드 앞에 앉아서 가는 건 생전 처음 보네”, “쟤들은 목숨이 두 개인가?”,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등의 걱정을 쏟았다.

한편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인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면 2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