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2022.12.26. 뉴스1
국민평형(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의 1주택자와 강남 지역의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난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에 84㎡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75.3%(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적용하면 시가로 16억 원 안팎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주요 강북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 원), 한가람(15억1100만 원), 경희궁자이 2단지(12억6100만 원) 등 용산구와 종로구 일부에 그쳤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