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검수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식품위생법 제96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 A씨는 2015년 3월 소속 영양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집단급식소란 ▲기숙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 1번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재는 이 식품위생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선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식품위생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처벌을 위한 죄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유남석·이선애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직업상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 일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처벌조항은 합리적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보호법익이 침해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형사처벌을 택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