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들의 사망 신고시 필요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망진단서가 없어도 지자체가 무연고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선례를 제정했다.
무연고 시신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를 화장, 매장 등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사망지·매장지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조사한 관공서가 지자체에 사망 통보를 하고, 이러한 통보에 의해 사망사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직권사망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측은 “비싼 비용을 들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