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유혹하는 동영상 형식의 대부광고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대부광고를 게시한 59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광고를 게재했으며 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경고문구 등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자가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