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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화장실서 “담배 피우지마”라는 말에 주먹 날린 조폭들

입력 | 2023-03-28 15:10:00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유흥업소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이용객을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상해 혐의로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31일 오전 3시40분쯤 광주 서구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20대 이용객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말라’는 B씨의 말에 격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에는 A씨와 동일한 범죄단체조직원 2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폭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고, 경찰은 3개월간의 추적 끝에 전남 장흥군 소재 숙박업소에서 주범 A씨를 검거했다. 나머지 2명은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