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감사 중 일부가 위법한 감사였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조광한 당시 남양주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어 ‘보복성 감사’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감사로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항목 14건 중 6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감사 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감사”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기타 언론보도,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등이 포함되는 감사항목 9~14건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시는 2020년 경기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시군에 요청했지만 조광한 당시 남양주 시장은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현금 수요가 절실하다”며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 그러자 같은 해 6월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남양주시에 배분하지 않았고 감사를 통보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보복성 감사’를 시행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