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호스트 정윤정. 뉴스1
홈쇼핑 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을 빚은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가 이례적인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의견제시·권고(행정지도 단계) ▲주의·경고(법정 제재)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받는다. 광고 소위의 제재 결정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심사위원들은 사측의 선처 호소에도 현대홈쇼핑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김유진 위원은 “해당 출연자(정 씨)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은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정 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우석 위원은 “정 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자 징계는 제외하고 ‘경고’ 의견만 냈다.
지난 1월 28일 정 씨는 화장품 판매 방송 중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짜증을 내고 욕설을 했다.
정 씨는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정할게요.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