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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검수완박 법안 심사, 우려스러운 점 있었다”

입력 | 2023-03-29 03:00:00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선고엔
“판결 그 자체로 존중 분위기 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형두 후보자(사진)가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지난해 4,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해 “솔직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헌재가 선고한 (검수완박) 판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그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재가 편향돼 있다거나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선 “큰 틀에서 (모법과)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실소유자가 김 후보자 아니나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산 집이 나중에 재건축되면서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머니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26일 서면 답변을 통해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 납부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모순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