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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지나면 ‘부웅’… 이젠 뒷번호판도 찍힌다

입력 | 2023-03-29 09:28:00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단속 원리.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후면 무인 단속을 본격화하고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추적용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의 속도·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사륜차는 물론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시내 5곳에 후면 단속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