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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다 수익 많아…’ 마약밀수에 손댄 외국인 근로자들

입력 | 2023-03-29 10:44:00

차 봉지에 숨겨 밀수한 마약류. 청주지검 제공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마약 밀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총 10건의 밀수 사건을 적발해 내국인과 태국인 등 1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태국과 라오스, 벨기에, 영국 등에서 필로폰과 야바, 엑스터시 등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청주지검이 이번에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6.2㎏, 야바 10만 정, 엑스터시 4700정이다. 약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70억 원 상당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을 밀수해 유통하는 범행이 급증하고 있다”며 “근로 임금보다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이는 높은 수익이 범행 급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200만 원 내외지만, 마약류 보관 내지 운반 수당은 4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야바 1정의 태국 도매가격은 30바트(약 1100원)에 불과하나, 한국에서는 10만 원으로 약 100배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

청주지검이 압수해온 필로폰의 양은 2019년 5g, 2020년 347g, 2021년 5.97㎏, 2022년 6.47㎏으로 증가해왔다. 야바 압수물은 2019년 1850정, 2020년 1402정, 2021년 1898정이었으며 지난해는 무려 8만4748정으로 급증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