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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법’ 공청회, 야당 단독 진행

입력 | 2023-03-29 10:48:00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야당 단독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과 생존 피해자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정부가 앞서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여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불참을 통보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담당 국장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공청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요한 법안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잡혀있는데도 여당 위원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 태도를 봤을 때 공청회가 끝나도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측에 경고와 함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간사 교체 요청도 드렸는데 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가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이견이 있다면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도 거부하는 것은 일본 정부처럼 피해자들과 피해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은 “국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가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일본의 막무가내 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함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해 근로정신대 피해 사실과 제정법안에 대한 입장 등을 설명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