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8723건으로 전년(7586건)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 SNS 광고 쇼핑 피해가 급증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피해 상담 총 8723건 중 배송 지연이 3건 중 1건에 달하는 3084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계약취소·반품·환불(2960건, 33.9%)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998건, 11.4%) 순이었다.
센터는 “전년 대비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화장품’ 품목 피해가 증가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재택근무 감소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면서 관련 품목 소비와 피해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 할인 폭이 큰 미끼상품 판매 후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양산한 ‘식품(112건→666건)과 인터넷중개몰(오픈마켓)을 통한 직거래 유도 사기로 인한 ’가전용 전기제품·영상‘ 피해 역시 전년(282건)의 두 배에 가까운 452건으로 많아졌다.
연령대별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50~60대 이상 피해상담이 총 1191건(13.7%)으로 전년 565건 대비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총 358건 중 148건(41.3%)이 50~60대로 집계됐다.
50·60대 소비자 사회관계망(SNS) 관련 피해는 네이버밴드(57건, 38.5%), 유튜브(50건, 33.8%)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수의 외국계 사회관계망(SNS)은 모바일앱 게시판이나 이메일로만 문의할 수 있어 중장년층이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결제시 VISA, Master Card, AMEX, Union Pay 등 해외 결제가능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화면 등에 중국업체로 표시되는 경우는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센터는 피해 상담 총 8723건 중 32%에 달하는 2779건, 총 7억5397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이 외에도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재를 통해 1432건의 계약이행, 146건의 교환, 50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또는 기타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업자정보 확인 안 되거나 해외 결제가능 신용카드 요구 시에는 신중히 판단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