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면서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정 전 실장의 몫이라고 한다면 700억 원과 428억 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만배 씨가 말한 이재명 측 지분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수치와 공소장 수치가 다른데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 끼워서 맞추다 보니 빚은 헤프닝이다. 검찰은 허상을 좇아 무의미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이어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 전 실장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이 억울해하길래 걱정이 돼 전화를 걸었던 것일 뿐”이라며 “신변을 비관하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언급한 성남시 비서실 내 CCTV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CCTV 주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과정에서 검찰이 탄핵했고 그 결과 피고인이 구속된 것”이라며 “비서실 내 CCTV가 있다는데 가짜”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