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래 세 번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지난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고,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장관이 국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 필요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