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농업계 많은 전문가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켜 쌀 가격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쌀 산업 자생력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상황이 이런데도 민생 법안을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상적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 늘 것”이라며 “과잉 생산된 쌀이 계속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거의 헐값에 내다 버리다시피 해야 할 지경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